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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주범, 징역 12년·벌금 180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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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기업’ 주가조작 일당에 대부분 실형 선고

주범에 징역 12년·벌금 1800억원…“조직·계획적 범행”

“자금 흐름 왜곡·시장 신뢰 훼손…국민 모두의 손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자본시장에서의 정당한 자금 흐름을 왜곡시켰고, 투자자들의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켜 건전한 투자자의 증권 시장 이탈을 가져왔다며 1800억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이번 범행을 주도한 이로 꼽았지만,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대부분 징역형과 함께 최대 900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함께 내렸다.

이씨 일당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주식 가격을 조작해 시세 차익으로 8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누락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기업 인수 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등을 주요 자금으로 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대량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후 이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을 전부 매도해 이득을 취했는데, 이는 통상적 기업 범죄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맥을 통해 외국 유명 정치인, 기업가를 섭외해 국내에 초청하는 등 화젯거리를 만들고, 해외 기업과의 형식적인 업무 협약 체결 등을 마치 일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와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렇게 만든 허위 보도 자료가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회사 주가는 올랐다.

이들은 여기에 페이퍼컴퍼니나 차명 계좌 등으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면서 회사 주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되팔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매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표적으로 이씨 등이 에스모 주식을 라임 펀드에 매각해 취득한 부당 이득이 57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과 같이 전혀 사실무근의 것이라도 여러 군데서 들려오면 믿지 않을 수 없다”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그럴듯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새 기술에 투자한다는 기대에 주가마저 들썩거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호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금융경제 발전을 위해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필수적인데, 이번 범행은 정당한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손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 공범 중 이번 범행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00억원의 형을 내렸다. 또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900억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공범 7명에겐 징역 4년~1년 6개월에 벌금 900억~1억원이 선고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이들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현재 수배 중인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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