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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나경원, '판사 탄핵' 추진에 "'우리 건들면 다친다' 경고장···삼권분립 기본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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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삼권분립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나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건들면 다친다"는 민주당의 법관 협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당론으로 판사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인다"며 "임성근 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돼 있는데 실효성도 없는 '법관탄핵'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판사의 독립성과 양심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곳이 사법부"라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 법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정치적 외압은 계속되고, 법관을 대놓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전국의 판사들에게 '우리 건들면 다친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싶을 뿐"이라며 "검찰 죽이기로도 막지 못한 역사적 심판 앞에 이 정권은 다급하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법관 찍어내기로 가는 이 정권이 결국 저지르고 말 일은 '국민 찍어내기'일 것"이라고도 적었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9명 중 6명 이상)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법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공직 취임 불가' 및 퇴직급여 일부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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