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변호인 측 통해 입장문 발표
지난해 5월 사표 제출 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밝혀"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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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표 제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 판사의 지난해 사표제출 당시 상황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을 상기했다.
변호인 측은 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와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2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면담 직접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이 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3일 서초동 대법원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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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밝힌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 것은 맞지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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