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3일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면담 자리에서 건강 상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날 언론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탄핵 논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임 부장판사로부터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냈다.
행정처 해명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건강, 신상 문제에 이야기하던 중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