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는 3일 변호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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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에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기에 부득이하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임 판사의 이같은 입장은 "탄핵문제 등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는 이날 대법원 해명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김 대법원장이 5월 말 면담을 했고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5월 무렵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제출한 그의 사표를 반려 하며 '법관 탄핵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이같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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