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은 한 언론이 작년에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으면 탄핵 논의를 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작년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이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거짓 해명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면담에서도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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