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이미 법관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직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법원 측은 탄핵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때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법원의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석 달 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치료에 전념한 뒤 사직 문제를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대법원 측이 그날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식 사표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 측이 발끈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의 눈치를 봤다는 주장인데,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재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임성근 판사 면담 시) 탄핵 관련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일선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했다면 대법원장이 헌법을 어긴 거라는 비난 여론과 임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 행위도 가볍지 않다는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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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법원에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이미 법관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직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법원 측은 탄핵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때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법원의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석 달 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점입니다.
이날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까지는 양측의 얘기가 일치하지만,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은 달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치료에 전념한 뒤 사직 문제를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대법원 측이 그날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식 사표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 부장판사 측이 발끈했습니다.
사직서는 면담 전에 이미 제출했고,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의 눈치를 봤다는 주장인데,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재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임성근 판사 면담 시) 탄핵 관련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일선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했다면 대법원장이 헌법을 어긴 거라는 비난 여론과 임 부장판사의 사법 농단 행위도 가볍지 않다는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대법원장과 현직 법관의 진실 공방이 점화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대로 내일(4일)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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