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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 논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김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이자 인격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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