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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폭설내린 도로서 음주운전..30대 남자 가드레일 들이받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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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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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가정사거리에서 A씨(30대)의 카니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졌다.

A씨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3일 오후 5시께 인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음주운전 #30대 #가드레일 #면허취소수준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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