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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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4일 공개했다.
대법원과 임 판사 등에 따르면 임 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임 판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실상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녹취록에 의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은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좋다. 내가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임 판사와 상반된 주장을 내놓자 임 판사가 녹취록을 꺼내든 것이다.
임 판사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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