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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중징계' 확정시 우리·신한 지배구조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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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문책경고, '연임 제한' 고강도 제재

경영 불확실성 고조, 소송전 따른 혼란 등 가능성

아시아경제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게 연임의 제한이 수반되는 고강도 제재 방침을 통보하면서 해당 기관들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당장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뿐더러 불복소송 등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임사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손 회장과 진 행장 측에 각각 통보한 직무정지ㆍ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5단계(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ㆍ주의)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시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문책경고 처분을 둘러싸고 윤석헌 금감원장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손 회장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며 회장직을 유지했고, 이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펀드 문제로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DLF 징계’ 관련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3연임은 제한된다.


따라서 손 회장이 다시 한 번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흘러나온다. 소송과는 별개로 1년의 간격을 두고 잇따라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일각에 존재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로서 이처럼 이중으로 중징계 상황에 놓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그 자체로 이미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한, 지배구조 청사진 불투명 우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조용병 회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를 받아 그룹 차원의 리더십에 당장 가시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을 이끌며 차기 회장 후보로까지 거명되는 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신한금융 및 신한은행의 미래 지배구조를 둘러싼 청사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진 행장 역시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진 행장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이 2769억원이다. 은행들은 라임펀드의 부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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