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징역 40년 선고받은 조주빈…징역 5년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40년 선고받은 조주빈…징역 5년 추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