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자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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