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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상 초유 ‘법관 탄핵’ 향후 전망…대통령과 다른 판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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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출되지 않아 ‘직무 수행 불능 사유’ 심사 수월

임성근 부장판사 임기 만료로 인해 각하 가능성 높아

박근혜 사례와 달리 1심 판결문 나온 점도 차이

헤럴드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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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상 첫 현직 법관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각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단 본안 심사로 넘어가면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수월한 재판이 예상된다.

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 해당 사건에 사건 번호 ‘2021헌나1’을 부여했다. 그동안 헌재가 탄핵심판을 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뿐이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심판과 앞선 두 차례의 심판의 가장 큰 차이는 심판대상자의 ‘신분’이다. 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를 앞둔 법관이고,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임명직인 만큼,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대통령에 비해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퇴 의사가 없었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될 수 있다.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임기가 만료된다면 본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 요건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이 사건에 부여된 의미가 크다고 볼 경우 집중심리 등을 통해 임 부장판사 임기 전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소되기 전 파면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임 부장판사는 이미 직권남용 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는 점도 변수다. 그만큼 국회가 작성한 소추의결서 논거도 탄탄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회가 증거조사를 못 해 형사 기소되기 전에 소추 의결서가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임성근 판사의 경우엔 형사재판 판결문도 있고 증거조사가 된, 수사가 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생략한 부분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과정이 생략돼 대리인단이 문제를 삼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형사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2004년에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의원이, 2016년에는 권성동 의원이 각각 소추위원을 맡았다. 헌재는 탄핵 심판 도중 반드시 재판정에서 1회 이상 변론을 열고,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총 7회,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총 17회의 변론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신분상 퇴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지만, 그 외 구조나 절차는 다 똑같다”며 “소송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사위원장도 대리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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