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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민변 “헌재, 임성근 탄핵 엄중한 결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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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5일 전날 국회에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디뎌졌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5일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탄핵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회의 탄핵 소추는 너무 늦었다”면서 “국회가 일찍 공론화했다면 대부분의 시민들도 탄핵 사유에 공감했을 텐데 정쟁의 대상이 된 점은 유감”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는 수많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반적 소송에서는 각하됐을 사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해왔다”면서 “헌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법관의 헌법적 책임과 지켜야할 헌법적 기준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하길 기대하다”고 밝혔다.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이후 법복을 벗는다는 점에서 헌재가 탄핵 소추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이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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