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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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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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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불거진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집단성명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명은 이날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이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 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녹취록을 공개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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