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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판사 연수원 동기들 규탄성명 "탄핵될 사람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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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사법연수원 17기 일동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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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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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국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17기 일동은 5일 취재진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연수원 17기 일동은 임 판사를 감싸기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몇 시간 뒤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수 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여권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탄핵사유로 제시됐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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