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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법관 탄핵’ 임성근 연수원 동기 일부 성명…“김명수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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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일동’ 주체로 기자들에게 성명 배포

성명서에 참여자 실명은 없고, 단체방 구두 동의로 완성

“범여권 의원들의 탄핵 추진,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행동 비판하며 탄핵 선행 주장

헤럴드경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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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관 최초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들 일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17기 일동’을 주체로 한 이들은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성명에 참여한 이들은 약 140명 정도로 전해졌는데, 실명은 적히지 않았다. 이들은 동기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문언을 작성한 후 구두 동의를 거치는 식으로 성명서를 완성했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은 300명 가량이다.

이들은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돼 있다”며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했다”고 썼다.

이어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수장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정치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고,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지난해 5월 두 사람 사이 면담에서 오간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하고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이번 탄핵소추를 두고선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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