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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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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결과…은행엔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아시아투데이 정단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및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28일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 당시 부행장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김도진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에서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경감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이 있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향후 3~5년간 금융사의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 어치다.

기업은행은 더불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펀드도 294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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