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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전자상거래법 위반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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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넥슨에는 9억 과징금 부과···"소비자 기만했는지 판단 필요"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소비자 기만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랜덤박스 등을 통해 '뽑기' 형식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뽑기' 확률이 낮으면 이용자는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크다.

엔씨소프트[036570]의 게임 '리니지2M'에서 최근 출시된 최상급 아이템 '신화 무기'가 대표적이다. 이 아이템을 얻으려면 2억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랜덤박스로 '희귀 제작 레시피', '영웅 제작 레시피', '전설 제작 레시피' 등 세 종류의 레시피를 모아 '고대의 역사서'를 만든 뒤 이를 변환해야 한다.

게임사는 랜덤박스에서 각 레시피를 얻을 확률(0.25∼2%)은 공개하고 있으나 모은 레시피를 '고대의 역사서'로 변환할 때의 확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레시피를 모두 모았다고 해도 '고대의 역사서' 변환에 실패하면 지금껏 모은 레시피를 잃게 된다.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마비노기' 등 다른 게임에서도 각종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확률도 모른 채 수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깜깜이'로 돈을 쓰고 '뽑기'에 실패하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게임사의 이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

넥슨은 2016년 11월부터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하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에 불과하고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른데도 넥슨이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용자들이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가 청약 철회 기한 등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함께 적발해 넥슨에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9억3천900만원을 부과했고, 과징금은 법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다시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 역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2018년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단순히 확률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고 기만과 과장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논란도 개별 건이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0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려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해 고시 개정은 추진하지 않았다.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현재 자율규제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고시에도 아주 간단한 수준의 확률 정도를 알리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캐릭터별 확률 구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고시에 담기보다는 법에 강행규정으로 담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번에도 공정위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개별 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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