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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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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면 예배·소모임 강행' 교회 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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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검체 채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4곳을 고발했다.

광주시는 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시내 교회 1천737곳을 점검, 14차례 경고 조치하고 4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들은 대면 예배·교인 간 소모임·식사를 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최근 개신교 교회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늘자 오는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 경찰 인력 1만여명을 동원해 교회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종교 활동 중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광주에서는 확진자 4명이 더 늘어 광주 1894∼1897번 환자로 분류됐다.

4명 모두 안디옥교회 관련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지역 내 집단감염 사례는 광주 안디옥교회 129명(안디옥교회 114명·꿈이있는교회 15명), 광주 TCS 국제학교 126명, 에이스 TCS 국제학교 48명, 성인 오락실 54명, 전남 738번 환자 관련 16명, 서구 소재 예수소망교회 7명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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