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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처벌 속도…"언론사·포털 손해배상 이번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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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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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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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관련 법안들 모두가 통과하지 못했다"며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해 이번주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디어TF에서 종합적인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에서는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가짜뉴스 처벌의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같은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나 국회가 나서기 전에 언론 스스로가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발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언론사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본다면 언론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언론개혁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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