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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서울시장 재보선에 사전투표 QR코드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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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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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05.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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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전투표용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는 QR코드나 바코드에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담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 우선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선거 사전투표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상정돼 논의됐는데 권 의원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바코드'로 인쇄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용이한 점을 들어 'QR코드'를 각종 선거에 임의 도입, 지난 4·15 총선 등에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방식이 여당에 유리한 부정선거를 초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선거구에선 선거함 개표 소송에 돌입,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QR코드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에 QR코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사전투표 관리를 엄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하도록 결론이 내려졌다.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소송 결과를 본 후 법 개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야당 측은 선관위가 공식 유권해석이나 의사결정 과정 없이 임의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QR코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재보선에서도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용지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위법 행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대신 바코드나 QR코드에 바코드나 QR코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여야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사전투표함 보관과 이송과 관련한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2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지않는 내용이나 사전투표함 관리 철저 등의 내용에 여야 위원들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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