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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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고검이 9일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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