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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與 "언론사·포털도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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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TF 단장 "악의성·고의성 고려해 법원이 판단…과잉 처벌 아냐"

포털 향해 "가짜뉴스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 게재" 비판

2월 중점 처리 법안서 위와 같은 원칙 포함…신속하게 입법 진행 방침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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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 매체와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언론 상생 TF 노웅래 단장은 9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튜브, SNS 등 1인 미디어를 포함해 기존 언론사까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넣은 것이다.

이와함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도 대상에 포함됐다. 노 단장은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가짜뉴스'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숙려 기간을 가진 뒤 향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월 중점 처리 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가 고의성을 갖고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 매체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TF는 이날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모두 포함하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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