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취득시 1주택자 간주...양도세 비과세 아주경제 원문 원승일 입력 2021.02.10 00:05 최종수정 2021.02.10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