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표 당시 MBG 회장이 지난 2017년 홍보를 위해 공개했던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장의 모습. 이들은 가짜 상까지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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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속여 1600여명을 상대로 8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장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MBG 법인은 2심 판결대로 벌금 100억원을 물게 됐다.
임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자사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6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83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허가권을 취득해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스위스의 투자자,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업허가권은 유효기간을 넘은 것이었고, 글로벌 기업 투자 확정은 거짓이었다.
임씨 등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MBG 제품이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골든 프로덕트 상’을 수상했다”며 상패와 시상식 사진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이런 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실을 안 그래미 측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미상은 ‘음반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주로 가수나 작곡가 등에게 돌아가는 상이다. 이들이 공개한 상패는 자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50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5년은 유지됐지만 벌금은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법인 벌금도 100억원으로 경감됐다.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이 줄어든 것에 대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배상명령 청구도 상당수고, 피해자들은 회사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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