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넘는 투자 확정”이라며 1600여명 속여
法, “범죄로 얻은 수익,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대법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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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880여억원을 가로챈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장모 씨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MBG 법인도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MBG가 다단계 판매 조직이 맞다고 판단하고, 임 회장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항소심은 MBG 소속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MBG가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 회장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고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MBG 그룹의 주식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8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중국과 스위스 등 글로벌 기업에서 1조원이 넘는 투자계약이 확정됐다’,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상당의 제품 수출을 하기로 했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 1600여명을 속였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임 회장의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벌금을 5억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는 직접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들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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