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면서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