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징역 17년 확정 기결수 신분…분류처우위원회 이감 결정
박근혜, 9일 오후 서울구치소 복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0여일 간 치료를 받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앞서 열린 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애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지속하길 원했으나, 교정 당국은 분류 심사 결과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이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인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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