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원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9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지 20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1·2차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은 흰색 가운을 입은 채 법무부 긴급호송차량에 탔다.
현장 사진 속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같은 병원서 포착된 모습과 달리 안경을 썼고, 희끗해진 머리가 눈길을 끌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ndal@mk.co.kr /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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