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전 대통령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교정 당국이 분류심사 결과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고려해 안양교도소 이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