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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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주사를 계열사로 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측근들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주식을 인도하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다판다 주식 1만400주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는 수난구호 작업과 희생자 유실방지 등에 막대한 경비를 지출했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도 선지급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그가 측근들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유 전 회장의 개인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의 수리 및 증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복원성 문제와 과다 적재 및 부실한 고박(화물을 배에 고정하는 것) 등 문제가 결합된 것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김한식 전 대표 등이 연대해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서 불법한 지시에 따른 책임 혹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 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상 채권자대위 규정에 따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 같은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필배 전 대표가 보유한 다판다 주식은 사실상 유 전 회장의 것이라고 보고 국가에 주권을 넘기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판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 전 회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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