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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기업은행 CEO 경징계에…라임판매 은행들 징계 감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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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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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사모펀드 부실판매로 이미 중징계 통보를 받았던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완화되면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을 판 기업은행 대상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김 전 행장에 사전통보 한 ‘문책경고 상당’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제시한 징계다.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다음달 초 께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기업은행이 제재심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고객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사의 노력을 제재 수위 심사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충분한 피해 구제 노력 여부’를 심사 반영 요소로 추가하기도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 중단된 금액의 51% 선지급을 결정했다.

이처럼 기업은행이 CEO 중징계를 피하자 오는 25일 시작되는 우리와 신한은행 제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모아진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은행들은 대규모 라임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저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6월에는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양 사는 금감원이 제안한 피해구제방안의 일부를 수용하며 관련 노력을 지속해왔다.

업계에선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제재심에서도 사전 통보된 징계수위보다는 다소 감경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징계 자체가 해당 금융사뿐 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금감원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기업은행의 결과가 이달 말로 예정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때도 투자자 피해보상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내세웠지만 금감원은 결국 CEO들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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