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부장판사…"임성근 탄핵소추, 민주주의 원칙 확인"
김명수 대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직 판사가 1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권력 감시·견제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승용(47·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대화 내용 일부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공적 공간인 집무실에 면담을 온 후배 법관에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친다'고 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과거의 잘못에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의 발언"이라며 "임 판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도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사과에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국의 법관대표 100여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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