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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법관 탄핵소추·거짓 해명 사과해야" 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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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부장판사 "대법원장 거짓 해명, 비판받아 마땅"

아시아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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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현직 판사가 14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그의 사표를 반려한 사유를 거짓으로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모두 비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판사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송승용(47·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대화 내용 일부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공적 공간인 집무실에 면담을 온 후배 법관에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친다'고 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 발언은 과거의 잘못에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의 발언"이라며 "임 판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도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사과에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국의 법관대표 100여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과반수 찬성으로 임 부장판사 등에 대한 법관 탄핵을 의결했을 때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지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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