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 포함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155명의 변호사가 임 부장판사를 대리하겠다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리인단은 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김 전 회장을 주축으로 꾸려졌고, 대리인단에 자원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포함해 신영무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강신업 전 변협 공보이사, 고승덕 전 의원 등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임 부장판사의 동기 17기 외 다른 기수들의 호응도 뜨겁다”며 “사법시험 9회부터 변호사시험 6회까지 대리인단이 다양하게 구성되며, 청년변호사와 프랑스와 싱가포르에 체재 중인 변호사들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2심이 심리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지난 10일 양홍석 변호사와 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와 임 부장판사가 각각 대리인단을 구성하며 향후 헌재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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