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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낙연 “MB 불법사찰 문건, 선거 임박했으니 덮으라는 야당 태도가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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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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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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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등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는 여당 요구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자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니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언론인·시민단체 인사 등 1000여명의 인사와 동향파악 자료거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걸로 보여져 충격적”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국세청·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 정보 등을 파악해 국가정보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 주장하지만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SBS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수집한 18대 여야 국회의원 299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현재까지도 문건 형태로 보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문건을 공개해 어느 선에서 지시 및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국회 의결이 있다면 공개할 방법이 있지만 스스로 공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원장에게서 특정 사안을 보고받을 수 있다.

박홍두·박광연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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