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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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15일 대리인단 명단에 따르면 신영무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경 전 부장판사, 정진규 전 고검장, 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강찬우 전 검사장, 신병수 전 차장검사, 조정환 전 차장검사, 이영세 전 부장검사, 김동찬 전 부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외 다른 기수도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남성 140명(90%), 여성 15명(10%)이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싱가프로에 있는 변호사도 있다. 이번 대리인단에는 임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 17기(27명)도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고 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작년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달 중 퇴직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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