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리인을 맡겠다며 현직 변호사 155명이 자원하고 나섰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7기)인 변호사는 총 27명이다. 앞서 17기 변호사 140여명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와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