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상대로 문건의 진위와 보고 대상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건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16일), 국정원에 해당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의결 절차도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의결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에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보위원들이 우선 문건의 목록만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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