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해시, 공무원 음주운전시 최고 높은 징계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시행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근절 청내 홍보 방송과 교육활동, 음주운전 예방책임제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강화한다.


또한 사후 제재 방안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 이와 더불어 승진 대상 1회 배제, 근무평정 하향 조정,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화된 인사 페널티를 적용한다.


김성호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사후 제재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