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범여권 국회의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정원은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해 총 63건의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국정원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기록에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 견제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국정원장의 재발 방지 선언과 사과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폐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정보 사찰 적폐 청산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불법 사찰이 박근혜정부 때까지도 지속됐을 여부에 대해선 개연성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류 영화나 드라마 등 한국 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쉽게 말해 한류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한국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면 기존 최대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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