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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첫 재판 26일..각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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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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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다.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임 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제시됐다.

법조계는 탄핵심판 절차상 퇴직 전 결론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관이 아닌 상태에서 법관직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 판사는 법관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달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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