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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 시동건다…26일 첫 준비절차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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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 변론에 앞서 주장·쟁점 들을 듯

대리인만 출석할 듯…서면 제출도 요청

임성근 28일 퇴직…내달엔 전직공무원

뉴시스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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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 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수명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임 부장판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보통 대리인단이 참석한다.

앞서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155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했으며, 곧 정식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앞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본 변론기일에는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 있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하며, 이후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진행돼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 헌재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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