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건설공사장을 찾아 날림먼지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제공=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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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동안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은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이다.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및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촌의 영농폐기물(폐비닐) 및 영농잔재물(고춧대, 깻대 등),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핵심현장 지도·점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기간 중에는 민간감시단 47명을 활용해 지역별 핵심배출원의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으로 발생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08곳을 점검해 52건을 적발하고 고발 14건,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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