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논리도 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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