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세화고 오후 2시에 판결 예정
작년 말 1심 판결에서 해운대고는 승소
정부 자사고 폐지 드라이브에 제동걸릴까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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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배제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다. 부산에서는 자사고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서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중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해 8월 자사고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판결이 나오는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의 판결도 예정돼있다. 다음달 23일 숭문고·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을 사전에 예측 가능했느냐가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자사고 평가 기준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점항목(감사지적 사례)이 확대되고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직무연수시간 등 지표가 강화됐다.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 학교는 5년 전 평가 때도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위기였다.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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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들은 평가 직전에 불리하게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학교 측에 기준을 전달했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승소한 해운대의 경우, 부산지법은 평가기준 변경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이전 기간 평가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부산시교육청이 커트라인을 10점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는데 해운대고는 기준점수 70점 중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신설된 기준 점수나 평가 항목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최소 63.5점으로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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