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 운명의 날…오늘 배재고 세화고 지정취소 1심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후 2시 배재고, 세화고 2곳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이들 8개 학교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해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배재고와 세화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자사고 재판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과 지표 변경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마다 이뤄지는데, 지난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 지표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를 약 4개월 앞두고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에 학교들은 기준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이어서 자사고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기간 학교운영 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며 밝혔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 측이 승소한다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자사고들이 이날 승소할 경우 당분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