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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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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 배재고 서울시 교육청 상대 소송 승소

자사고 “평가기준 변경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헤럴드경제

지난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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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8일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다른 학교들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법정 분쟁에 나선 자사고는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6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학교 측에 기준을 전달했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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